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4일 위장전입으로 분양권을 부정 취득한 후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26명을 입건해 브로커 장모(59)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자들은 지난 3~5월 분양된 대구 수성구 소재 아파트 3곳에서 100여 세대의 분양권을 전매해 1건당 수백만~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대가를 선지급하고 청약통장을 매수해 청약통장 명의자 명의로 위장전입 해 받은 분양권을 지역 업자 등에게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약통장 보유자를 모집, 이들이 직접 위장전입을 해 분양권을 받게 한 뒤 전매차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웃돈을 붙였지만 대구 수성구청에는 100만~250만원의 프리미엄만 받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은 전국을 돌며 떳다방 영업을 한 베테랑들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 도심 주민센터에서 다수의 타 지역 사람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중복 전입신고를 해도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인터넷 접수·처리해준 문제가 확인이 됐다”며 “이 문제를 대구시에 통보해 위장전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