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김제시장)와 부안군(부안군수)이 2010년 12월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제시와 부안군의 청구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이건식 김제시장과 김호수 부안군수의 청구에 대해서는 “안행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지자체에 연접한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 될 수 있다”면서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한 결정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며 전체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일단 화합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강조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김제시민과 부안군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시 해상경계선의 존중은 물론 관할권 다툼을 접어두고 새만금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3개 시·군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비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인근 매립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건식 시장은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새만금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나라 발전의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부안과 김제가 윈-윈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행정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일단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세 지자체는 앞으로 1·2호 방조제와 매립지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2라운드 다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