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 한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이 의회 소속 A의원이 지인 50여명에게 카톡으로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첨부돼 있었다. 이 주소를 클릭하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됐다.
A의원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에는 동료 의원, 공무원, 학생들이 포함됐다.
일부는 A의원에게 즉각 항의했고, A의원은 실수였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측은 “A의원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는 한편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