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조선에서 각 도에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기로 결정하였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정령은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일부 지역에 특수경제지대를 내오기로 했다”며 “특수경제지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고 밝혔다. 2002년 외국에 개방한 신의주 특구를 다시 개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발구 13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평안북도 룡운리를 신의주시에 넘겨 이곳을 압록강경제개발구로 하기로 했다. 황해북도에는 신평관광개발구와 송림수출가공구의 경제개발구를 세운다.
자강도에는 만포시 미타리와 포상리에 만포경제개발구를, 위원군 덕암리와 고성리에 위원공업개발구를 설치한다. 강원도에는 원산시 현동리에 공업개발구가 들어서고, 함경남도에는 함흥시에 흥남공업개발구와 북청군 문동리·부동리 등에 북청농업개발구가 들어선다. 함경북도에는 청진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가 세워지며 양강도에는 혜산경제개발구, 남포시에는 와우도수출가공구를 각각 개발한다.
북한이 경제개발구 등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의 외자 유치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외자유치와 경제개발을 위해 각 도별로 지정한 경제개발구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며 “북한이 경제 특구에 토지와 노동력만 공급할 뿐 기초적인 인프라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외국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