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자신의 여중생 제자를 아무도 없는 교사실로 데려가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피해 학생 측과 이미 합의를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받고 유죄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