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회식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 A씨를 껴안거나 손을 잡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7년 전 동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한 A씨에게 7년 동안 수시로 전화와 문자를 해 괴롭힌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전 대구 북구청 동장 이모(54)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들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달 초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으며, 결국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해 면직처리됐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