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술을 팔면서 모텔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사장 A씨(33)를 비롯해 여종업원, 손님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호텔 지하 1층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600m가량 떨어진 모텔에 손님들을 투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텔 측과 계약을 맺고 장소를 마련한 뒤 성매매를 알선, 손님 이동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유흥업소에서 나오는 손님들과 여종업원들을 분리, 각각 호텔 정문과 후문에 대기시킨 차량에 나눠 태운 뒤 모텔로 이동시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호텔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모텔 사장 B씨(38·여) 등 모텔 관계자 2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모텔 등 숙박업소와 연계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