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혼인 전에 2억원 가량이던 박씨의 빚은 별거시점인 2009년 12월 약 4억원까지 늘어났다.
박씨는 별거 이후 방송출연료 등으로 빚을 모두 갚고 오히려 1300만원의 예금을 갖게 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채무변제가 박씨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빚을 모두 갚았지만 이는 박씨 혼자서 갚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부가 함께 갚은 것으로 봐선 안 되며, 별거를 시작할 시점의 빚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박씨의 몫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1월 결혼한 박씨 부부는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오다 2009년 12월부터 별거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