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집 근처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원시청과 수원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총 4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문(聲紋) 분석결과’와 A군의 친구 증언 등을 토대로 A군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인이 발성한 내용이 적어 성문비교시험이 가능한 단어가 매우 부족하다”며 “범인이 변성기가 진행 중인 10대 남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