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은 지난 13일 법무법인 율촌 소속 김 전 대법관과 박해성 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손을 도와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지난 8월 김 전 대법관은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라는 말을 남기고 로펌행을 결정했다.
율촌은 이 전 의원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상고 이유 보충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의원은 1·2심에서 법무법인 바른에 변호를 맡겨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대법관은 지난 10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관예우’ 문제를 두고 여야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