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급여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급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월급은 보통 1개월에 한번씩 지급된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은 월급과 달리 2개월마다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분기마다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
대법원은 “기간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만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로 통상임금은 일률성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정한 조건이란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건에 따르면 휴직자나 복직자, 징계대상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는 급여라 할지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가족수당처럼 근로와 무관한 조건을 달고 있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업적이나 성과 또는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돼 있는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내일 당장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 3가지 요건에 의거해 대법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이나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년도 근무실적으로 다음 해에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지급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김장보너스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를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때문에 근로자는 노사 합의 때문에 제대로 받지 못한 수당 부족분 등에 대해 3년치에 한해 원칙적으로 소급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모든 소급청구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단서를 달았다.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 청구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추가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소급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액수라면 소급할 수 없다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노사가 소급 부분 지급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