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소급청구는 제한했지만 법정수당·퇴직금 늘어날 듯"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소급청구는 제한했지만 법정수당·퇴직금 늘어날 듯"

기사승인 2013-12-18 17:13:00
[쿠키 사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벌어져온 논란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소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거 노사 합의와 회사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김모(47)씨 등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 급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과 김장보너스 등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각종 복리후생비 명목의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오르게 돼 노동계와 재계는 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던 기존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임을 명백히 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들은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근로자는 3년치 수당 인상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급 청구에 제한을 뒀다. 대법원은 “이 판결 이전에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고, 소급 청구로 인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면 비록 그 합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계가 우려했던 근로자들의 집단 ‘소급 청구 러시’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추가 노동비용이 38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고 노동계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길이 열렸다”며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복잡한 임금 체계를 단순 명료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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