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턱 수술 받고 다음날 출근?'… 공정위, 성형수술 과장광고에 철퇴

'사각턱 수술 받고 다음날 출근?'… 공정위, 성형수술 과장광고에 철퇴

기사승인 2013-12-22 15:53:00
[쿠키 경제] 성형수술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온 병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배너광고에서 객관적 근거없이 성형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등의 거짓·과장광고를 한 병원 13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13곳 중 12곳이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다.

로미안성형외과는 ‘사각턱뼈의 각을 단 30분만에 제거? 수술 시 통증이나 붓기 걱정하지 않아도 됨, 다음날 출근 가능’이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수술 후 통증이나 붓기는 사람에 따라 반응 정도가 다른데도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이 성형외과는 시술 전과 후 사진을 비교하면서 시술 후 사진에만 색조화장을 해 효과를 부풀리기도 했다.

객관적 근거없이 10년 이상 효과가 지속된다는 광고도 적발됐다. 코리아성형외과는 ‘한번의 수술로 얼굴 전체주름을 해결, 10년이상 유지’라고 홍보했고, 이지앤성형외과는 ‘30분만에 10년전 얼굴로’ 등의 문구를 썼다.

공정위는 “미용성형시술은 치료목적과 달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도 시술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미용성형시장 규모는 약 5조원(2011년 기준)으로 국제성형시장의 25%를 차지하며, 성형수술 건수로는 인구 1000명당 13.5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