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지난해 9~12월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불법댓글을 달게하는 '십자군알바단(십알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에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다가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1·2심은 윤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