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朴대통령 지지 불법댓글 올린 윤정훈씨 집행유예 확정

대선 때 朴대통령 지지 불법댓글 올린 윤정훈씨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13-12-26 11:00:01
[쿠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6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알바팀'을 운영하며 불법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39)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해 9~12월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불법댓글을 달게하는 '십자군알바단(십알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에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불리한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다가 서울시선관위에 의해 고발됐다.

1·2심은 윤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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