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국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외국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13-12-26 17:02:00
[쿠키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 외국업체의 불법 다단계판매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매출액의 8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매출액의 35%를 후원수당 상한선으로 정한 방문판매법 위반이다. 또 국내에서 다단계판매를 하려면 공정위에 등록을 해야 하는 규정도 어긴 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우 소비자나 판매원들은 공제계약 등을 활용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도 쉽지 않다. 외국 다단계업체들은 국내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을 내세우며 판매원 가입을 유도하는 곳은 대부분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다단계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