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 내용 자체에도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8월 부산저축은행의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건설브로커 이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분양승인 청탁을 받고 외상 술값 1277만원을 시행사 대표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진술과 기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