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쟁점 부동산 개정법안 어떻게 되나…지산세법연구소, 무료 세미나 개최

2014년 쟁점 부동산 개정법안 어떻게 되나…지산세법연구소, 무료 세미나 개최

기사승인 2013-12-28 15:15:00


[쿠키 생활] 수도권 물건에 투자하는 매매사업자 A씨는 올해 그동안 손을 못됐던 고가아파트를 집중 매입할 계획이다.

20여년 전 1000㎡ 대지를 2억원에 구입한 B씨는 지난달 1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 세금계산을 해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지난해 팔았을 때와 올해 팔았을 때의 세금차이가 무려 1억원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에 4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C씨는 지난해 12월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하기 위해 세무 상담을 받았다. 그런데, 직계비속인 아들이 받는 공제액이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인상되니 해를 넘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았다.

최근 개정된 부동산 세법에 따라 부동산 매매와 증여시기를 놓고 부동산 소유주와 매매업자들의 손익계산이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최초 상정된 법안과 달리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사항이 많아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주택자의 중과제도가 폐지돼 세 부담이 지난해 대비 50%정도 줄어들었다.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도 완화돼 10%세율이 추가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단, 2014년만 유예된다. 증여세 친족공제는 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산세법연구소 전성규 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으로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양도세를 점차적으로 감면해주는 규정이 들어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는 등 민간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산세법연구소는 이번 개정법안과 관련, ‘2014년 부동산 개정세법과 투자예측’이란 주제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해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전성규 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신도림역 그린아트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수정△매매(법인)사업자의 투자요령 △주택의 단기양도 세율 인하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제도 △증여재산 공제금액 확대 △월세 소득공제 확대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등 총 10여개의 개정세법을 해설할 예정이다.

세미나 신청은 선착순 150명이다. 부동산 세무백과카페(www.jsktax.com)에서 회원가입하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02-583-1040).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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