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에 거짓 증언 녹취까지… 인면수심 40대 징역 10년 확정

친딸 성폭행에 거짓 증언 녹취까지… 인면수심 40대 징역 10년 확정

기사승인 2014-01-03 16:32:01
[쿠키 사회] 친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재판에 유리하도록 딸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친딸인 김모(14)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누나를 시켜 딸의 허위진술을 받아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폭행 전과자였던 김씨는 딸이 초등학생 6학년이 되던 해부터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2012년 당시 12살이던 딸을 “목욕시켜 주겠다”며 강간한 것을 비롯해 모두 6차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교도소에 구금된 채 재판을 받던 김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딸의 허위진술을 받아올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양의 고모와 할머니는 “용서해 주자. 녹음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는 식으로 김양을 회유했다. 김양은 이를 이기지 못하고 “아빠가 때려서 화가 나서 몸에 손댔다(성폭행)고 거짓말한 거야”라고 고모의 휴대폰에 녹음했다. 김씨는 이 진술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성폭행으로 어린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할머니와 고모로부터 거짓진술까지 강요받는 등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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