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의 경우 기존에는 투자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 50%, 5000만원 초과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한도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늘어난다.
기업 성장단계에서는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회수한 투자금을 재투자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벤처기업이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해 기술가치 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