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북 완주군의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 송모(67)씨와 간병인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과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1991년 설립된 생활시설에서 근무하던 간병인들은 지체장애인들을 묶어서 관리했다. 자해나 난폭한 행동을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지체장애인들의 손목과 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애완용 개줄을 밴드에 걸어 침대다리 등에 연결해 두는 식이었다. 간병인들은 2005~2009년 4명의 지체장애인에게 학대 행위를 했다. 원장 송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다.
송씨 등은 재판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자해·난폭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들을 묶어서 관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관리 인력이 부족할 경우 편의를 위해 묶어두기도 했다”며 송씨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