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잇따른 영장 잇단 기각… 왜?

철도노조 잇따른 영장 잇단 기각… 왜?

기사승인 2014-01-08 17:41:00
[쿠키 사회]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의 잇따른 기각은 향후 벌어질 재판의 쟁점을 예고하고 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더욱 엄격해진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이유가 됐다.

법원은 노조 간부들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철도노조 부산본부 변모씨 등 2명에 대해 7일 “이번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이뤄진 경우를 전제로 발부된다. 철도노조 간부들의 업무방해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구속이 필요할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존의 ‘불법파업=업무방해’라는 등식을 뒤집는 판례였다.

검찰은 이번 파업이 판례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철도노조 측은 파업을 미리 예고하는 등 사측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8일 “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은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을 엄격히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범죄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경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3명 중 구속된 노조 간부는 단 2명이다. 지난달 31일 파업을 끝내고 경찰에 자진 출두한 1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자진출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구속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사전구속제도는 나쁜 사람을 잡아넣는 형벌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수사나 재판 진행상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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