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멧돼지에 다치면 지자체장이 보상”… 사망하면 1000만원까지

“야생 멧돼지에 다치면 지자체장이 보상”… 사망하면 1000만원까지

기사승인 2014-01-12 17:44:00
[쿠키 사회] 앞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 때문에 부상을 당하면 사고 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해준다. 환경부는 농업·임업·어업 등 경제 활동 중일 때 또는 일상생활 중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다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토록 관련 고시를 개정,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과 장례비 등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된다. 다만,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거나 수렵 등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을 포획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적으로 자신의 과실 때문에 다쳤을 때도 보상받지 못한다.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그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발생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규정을 둔 곳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며 “조례에 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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