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급증…신청 자격 및 방법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급증…신청 자격 및 방법은

기사승인 2014-01-13 10:29:00

[쿠키 생활]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 부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가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빚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채무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채무자들은 불법 추심과 심적 부담감으로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채무로 인해 경제적 생활이 어렵고 삶이 위태롭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구제 제도를 잘 활용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제 제도는 공적 채무조정인 ‘개인회생 파산 제도’와 사적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 신청건수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 부양자수를 기준으로 3년~5년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면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기에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늘어나는 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내외합동법률사무소(blog.naver.com/ravescreen)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과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전화상담(02-582-6622)’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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