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8~2010년 정부가 발주한 대형 턴키공사(시공업체가 설계부터 건설, 시운전 등 전 과정을 맡는 공사)와 관련해 대대적인 입찰담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고속철도 등이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미 4대강 2차 턴키공사(하천환경 정비와 준설 위주)와 경인아라뱃길 사업에서도 담합 여부를 조사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6월에 4대강 1차 턴키공사(보 건설 위주) 담합 혐의로 19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22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1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받고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된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