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운동경기에서의 승부조작 등과 같은 부정행위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경기(축구·야구·배구·농구·골프)에 한해서만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했으나 이 개정법률안에 따라 이제는 모든 전문체육(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에서의 부정행위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전문체육 전반에 대한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해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위반한 경우에는 5~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우 승부조작의 주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벌칙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2014년 7월 예정) 시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