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2012년 4·11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며 당내 다른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모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안덕수(68·인천 서구·강화을)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안 의원도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도 당선무효가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