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는 없고 설탕만 잔뜩 들어간 효소식품”… 소비자원 검사

“효소는 없고 설탕만 잔뜩 들어간 효소식품”… 소비자원 검사

기사승인 2014-01-23 17:50:01
[쿠키 경제]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효소 식품류에 효소는 거의 없고 당 함량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효소식품 12개와 효소식품 표방제품 11개 등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했더니 4개 제품의 효소 함량이 매우 낮았다고 23일 발표했다. 효소식품은 효소(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를 함유해 식품공전 상의 효소식품(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등)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내 몸의 효소환’, ‘효소력’, ‘자연미인 진분말’, ‘발효효소의 비밀’ 등 4개 효소 제품은 효소 함량이 지나치게 낮아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α-아밀라아제 함량은 0.18∼41.88U/g이고, 프로테아제는 14.04~51.73U/g에 그쳤다. 효소 표방제품 11개도 α-아밀라아제 함량이 평균 1.3U/g에 불과했다. U/g는 30분 동안 10㎎의 전분을 소화시키는 효소 양을 나타내는 단위다.

반면 당 함량은 지나치게 높았다. 효소 표방제품 중 액상형 9종은 당 함량이 평균 39.3%(최대 67.8%)에 달했다. 사이다나 콜라 등 탄산음료(9.1%)의 4배 수준이다.

소비자원 측은 “함량과 상관없이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등 효소만 검출되면 효소 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문제”라며 “일정 함량 이상의 효소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규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11번가·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효소식품과 효소 표방제품 100개의 광고 내용을 조사했다. 24개 효소식품 중 2개, 효소 표방제품 76개 중 32개가 허위·과장성 광고를 하고 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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