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왜?…"RO 차단 장기 격리 뿐""

"검찰,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왜?…"RO 차단 장기 격리 뿐""

기사승인 2014-02-03 21:16:00

[쿠키 사회]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는 내란음모 혐의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3일 “이 의원을 비롯한 RO 주요 조직원들에 대한 관용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강한 처벌을 요청했다.

◇“RO, 사회주의 혁명을 준비”=검찰은 RO를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준비해온 사람들의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화하려는 목표 하에 오랜 기간 동안 사상학습과 실천투쟁을 통해 힘을 축적해 왔다”고 밝혔다. RO는 지난해 상반기 북한의 도발 위협과 정전협정 폐기 선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이를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 내란을 음모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특히 ‘5월 회합(마리스타 모임)’ 이전에 이 의원과 주요간부들이 토론내용에 대한 사전논의를 마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의 5월 회합 발언은 단순한 토론이 아닌 사전에 준비된 ‘내란음모 지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5월 회합이 단순한 일회성 강연이라는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의원이 회합에서 “우리가 그간에 10년, 30년, 지하에서 현장에서 수많은 동지들의 피의 희생을 거쳐 여기까지 왔다”고 발언한 부분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석기는 RO 비밀회합의 주체”=검찰은 이 의원이 RO의 총책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 의원은 마리스타 회합에서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김근래 지휘원 자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휘원이라는 호칭은 김일성 회고록에 빈번히 등장하는 말로 통진당의 직책에는 없다”며 “이는 RO가 이 의원을 총책으로 하는 엄격한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압수한 각종 문서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각종 충성 맹세·결의 등이 나오고, RO의 세포모임 사상학습에서는 이 의원을 ‘남쪽의 수(首)’, ‘남쪽에서 일정한 역할이 있는 분’ 등으로 지칭한다는 점 등도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은 총책인 이 의원을 내란음모의 ‘수괴’로 지칭하며 단순 가담자에 비해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지위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를 두지만 내란음모나 선동죄에는 법정형에 차이가 없다. 때문에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높은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재범 우려 높아…장기간 격리 필요”=검찰은 이 의원을 비롯한 RO 주요 조직원들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 의원 등에 대해 중형을 구형한 또 다른 이유다. 검찰은 “이 의원은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재차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 도모했다”고 말했다.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혁명을 위한 지하조직을 구상하고 동일한 범행을 이어나갔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RO 주요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된다면 RO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시도가 보다 더 은밀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RO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각종 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해 활동해 왔고, CNP 그룹 등 사업체 등도 운영하면서 활동을 지속·확대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RO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 등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방법 뿐이라고 주장했다.

◇남은 쟁점=RO사건은 재판부의 최종 결론만 남겨두게 됐다. 재판부의 판단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쟁점은 마리스타 회합 녹취록의 내용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녹취록의 발언 전후의 정황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회합 녹취록 등은 단순한 토론 와중에 나온 일부 급진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변호인단의 논리가 더 힘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RO가 실제 내란을 음모하는 과정에서 폭탄 제조법과 RO가 파괴 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을 검색해 봤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놓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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