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신임 검사 지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5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임 검사는 원칙적으로 형사부 수사팀에 배치돼 1년간 소속 팀장의 지도를 받게 된다. 형사부 수사팀이 없거나 부족한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부부장검사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 중 지도검사를 지정하고, 신임 검사가 지도검사 사무실에서 근무토록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신임 검사들이 검사로서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부들과 선배 검사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철저한 지도”라고 강조했다.
또 신임 검사는 3개월간 독자적으로 사건 처리를 할 수 없다. 형사부 팀장 또는 지도검사 명의로 사건을 배당받아 지도감독 하에 처리하게 되며, 피의자 조사와 결정문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도록 했다. 기존에는 신임 검사가 배치 직후부터 직접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해왔다.
강화된 지도 방안의 첫 대상이 된 신임 검사 43명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임관식을 가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권을 행사할 때는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40기 출신 법무관 전역자와 로스쿨 출신 검사들은 4월 임관식을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