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 역할 강화한다… 정당 가입 경험 있으면 배제 검토

공공기관 감사 역할 강화한다… 정당 가입 경험 있으면 배제 검토

기사승인 2014-02-06 20:44:00
[쿠키 경제] 정부가 공공기관 감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감사의 전문자격 요건을 법에 명문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관에 상임감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한국행정학회가 제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감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개선책으로 감사의 자격요건 강화를 필수사항으로 꼽았다. 공운법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두루뭉술하게 규정된 것을 감사 분야에 대한 경험, 관련 분야의 지식 보유,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비전 제시, 리더십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당 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 감사 자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자산 1000억원 이상 공공기관에는 상임감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를 늘리는 방안도 개선책에 포함됐다. 현재는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 2조원 이상 준시장형 공기업만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며 그 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선택이 가능하다.

그동안 공공기관 감사는 경력과 무관하게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내부 감시·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 상임감사 24명 중 11명이 정치권에 몸을 담은 적이 있는 정치권 출신이거나 군인과 경찰 출신이다. 25개 공기업 상임감사의 평균 연봉은 1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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