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영화 변호인 속 재판을 받던 주인공들이 33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81년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의 재심에서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13일 전두환 정권 시절 공안 조작으로 부심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구금으로 인한 자백은 효력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다”며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계엄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나 면소 판결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지역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이 사회과학 독서모임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해 이중 19명을 기소한 공안몰이 사건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화 변호인에서처럼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세법 변호사에서 인권 변호사로 변신하게 됐다.
사진=국민일보DB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