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23년 만에 무죄, ‘재심 청구 6년만의 성과’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 23년 만에 무죄, ‘재심 청구 6년만의 성과’

기사승인 2014-02-13 14:51:00

[쿠키 사회] 지난 1991년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3년간 옥살이를 한 강기훈(51)씨가 재심끝에 무죄가 됐다. 검찰에 구속된지 2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지 6년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3일 자살 방조 혐의로 3년간 올살이를 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주인공이다. 1991년 5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분신 자살하자,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씨를 기소했다. 강씨는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받아 만기 출소했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필하지 않아 보인다며 재심을 권고했고, 강씨는 이를 근거로 서울고법에 재심 개시를 청구해 2009년 9월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 항고했고, 대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3년넘게 미루다 마침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재심 결심 공판에서도 “1991년 국과수의 감정은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고, 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서를 대신 쓴 적이 없고, 꿈에라도 같이 일하던 동료의 죽음을 부추긴 적이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강씨는 법정에서 당시 법무장관이던 김기춘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과, 주임검사였던 신상규 변호사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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