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법 14일부터… 각종 입김에 핵심 수정, 출발부터 불안

경제민주화법 14일부터… 각종 입김에 핵심 수정, 출발부터 불안

기사승인 2014-02-13 20:56:01
[쿠키 경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부당특약을 금지한 하도급법 개정안, 편의점주의 권리를 강화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재계, 업계의 입김 속에 핵심내용들이 수정되거나 예외조항이 포함돼 경제민주화가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비상장사 20%)인 계열사와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규제한다. 세부기준으로는 상품·용역, 자금·자산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게 거래하는 경우, 회사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제시했다. 거래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도 중간에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기는 ‘통행세’ 관행도 금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위법행위와 관련한 조사나 제재는 곧바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 시행 이전에 종료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중인 거래는 내년 2월까지 1년간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개정안은 내년 2월 14일 이후 발생된 거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정안이 예외 적용되는 조건도 3년마다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가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재계의 반발도 부담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금지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반면 적용 제외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해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안에서 원사업자가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도 금지했다.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한 공사비용이나 산재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가맹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오전 1~6시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다. 가맹계약을 할 때 점주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은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점주와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심야시간대가 오전 1~7시, 예상매출액 최고액과 최저액의 차이는 1.3배였는데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며 수정됐기 때문이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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