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17일 1심 선고, 역대 대통령 공통점은 내란?

내란음모 이석기 17일 1심 선고, 역대 대통령 공통점은 내란?

기사승인 2014-02-16 16:18:00

[쿠키 사회] 내란음모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사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2차 변론기일은 다음날인 18일에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이후 34년 만이다. 이어 1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2차 변론이 이어진다. 이석기 및 통진당이라는 공안 사건이 주초반 주제어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의원이 지하혁명조직이라는 RO 비밀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를 모의했다고 밝혔고, 이적표현물 143건도 소지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20년에 자격 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에 의한 정치공작”이라며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RO의 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토끼에서 뿔을 찾는 격”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공교롭게도 역대 대통령급 인사들이 ‘내란’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례는 수두룩하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포함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고려대 재학 중이던 1964년 한일협상 반대시위를 하다 내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군형법상 내란죄 반란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22년6월형을 선고받았지만, 특별사면된 바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79년 10·26 직전 박정희 정부에 의해 국회에서 제명당할 때 ‘국기 파괴와 내란 선동’이 징계 사유로 꼽혔다.

집권 기간 가장 많은 내란 사건이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1948년 여수순천사건 당시 군에 침투한 남로당 핵심 프락치로 지목돼 체포된 바 있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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