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음모 이석기 1심서 징역 12년, 472쪽 판결문 속 재판부 “RO 총책은 이석기”

[속보] 내란음모 이석기 1심서 징역 12년, 472쪽 판결문 속 재판부 “RO 총책은 이석기”

기사승인 2014-02-17 16:20:01

[쿠키 사회] 내란음모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총 472페이지의 판결문에, 판사가 압축된 선고 내용을 읽는 데만 2시간여가 걸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이적물소지죄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이후 34년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 의원의 발언 및 회합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을 내란음모 유죄 판단의 결정적 증거로 봤다. 지하혁명조직이라는 이른바 RO의 실체와 비밀회합, 총책이 이석기라는 점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보자는 3일하고도 2시간 동안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했다”면서 지난한 재판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 북한 영화 등을 소지했다는 국보법상 이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국회도서관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한국 영화진흥위가 북한을 잘 알기위해 북한 영화를 소개했더라도, 이적성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지하혁명조직이라는 RO 비밀회합을 통해 국가주요시설 파괴를 모의해 내란 음모 및 내란 선동 혐의가 있고, 이적표현물 143건도 소지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20년에 자격 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18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의 2차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정현수 기자 mainport@kmib.co.kr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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