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업계 초콜릿 밀어내기 조사 착수

공정위, 편의점업계 초콜릿 밀어내기 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4-02-18 23:46:00
[쿠키 경제] 앞으로 대형마트가 입접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중도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사라진다. 계약이 만료된 후 물품거래내역을 제3자에게 공개하면 업주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10배를 물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중소상공인과 맺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등을 점검해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중소기업청이 대형마트의 불공정계약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어긴 채 대형마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중도해지 조항을 삭제하거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상품공급계약서 상 영업비밀을 과도하게 지키도록 한 것도 불공정약관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물품거래내역을 공개하면 통상 5000만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www.kofair.or.kr)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 4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가맹본부가 초콜릿 물량을 점주에게 사실상 강제로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물량 밀어내기가 사실로 확인되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제재할 방침이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