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국내에서 만든 안정기 내장형 램프(삼파장 전구)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유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2006년 8월~2009년 2월 중국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램프를 생산했고, 이를 한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기소됐다. 1심은 유씨에게 벌금 1000만원, 회사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항소심에서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 국내제조원가(총 제조원가에서 원료의 수입가격을 뺀 금액)면 국내산으로 본다는 법에 따랐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램프의 국내제조원가가 총제조원가의 54~61%에 이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내산 여부 판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램프를 생산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서 투입된 인건비·조립비 등도 수입원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부품가격만으로 작성된 유씨의 제조원가표로는 정확한 제품의 국내제조원가 비중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