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은 18일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내란음모 유죄 선고의 여파를 몰아 공세를 펼쳤다. 법무부 측은 예정된 참고인 진술이 시작되기 전에 통진당 측에 RO 사건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법무부 대리인으로 나선 검사는 “RO 사건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실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런 활동을 다원성에 입각해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통진당 대리인들은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예봉을 피했다.
재판관과 참고인, 참고인들간에도 날카로운 질문이 오갔다. 이정미 재판관이 “다른 이념을 추구한다는 것만으로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묻자, 법무부 측 참고인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다양한 이념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기본적 헌법·제도에 반하는 주장이 있다면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재판관은 통진당 측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할 국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고, 통진당 측 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자주적 민주정부와 민중주권, 자립경제 등이 실현되는 국가”라고 답했다.
법무부 측은 통진당 측 참고인인 정태호 경희대 교수에게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동시 다발적인 폭동을 일으키려는 세력은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고 물었다. 유죄 선고를 받은 RO 활동에 대한 의견을 밝혀줄 것을 에둘러 요구한 것이다. 정 교수는 ‘RO 내란음모 사건처럼 위험성이 있다면 사후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RO 내란음모 활동과 통진당의 활동을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답변이었다.
김 학장은 통진당을 “일하는 사람이 주인된 사회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적·계급주의적 색채를 지닌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의원의 당원자격을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질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내란음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의원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면 통진당의 위헌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법무부의 주장이 민주주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반박했다. 정 교수는 “주류 입장에서 볼 때 급진적 정당은 이상적이고 그래서 위험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면 급진적 주장이 평범한 것으로 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 진보정당들이 주장했던 무상보육, 경제민주화 등의 정책이 기존 정당들에 의해 흡수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통진당의 강령만으로 위헌성이 드러났다는 평가는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라는 논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