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주가격 담합했다는 증거 없다”

대법원 “소주가격 담합했다는 증거 없다”

기사승인 2014-02-19 22:54:00
[쿠키 사회]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하이트진로 등 9개 소주 제조업체가 가격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격 담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지역별 소주 제조업체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국세청이 하이트진로를 통해 업체의 출고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비춰보면 업체들은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상황에 대처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심이 인정한 가격담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9개 소주 제조업체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두 차례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억원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250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면서도 느슨한 담합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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