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각 지역별 소주 제조업체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국세청이 하이트진로를 통해 업체의 출고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소주시장의 특성에 비춰보면 업체들은 국세청의 방침과 시장상황에 대처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심이 인정한 가격담합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9개 소주 제조업체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두 차례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0억원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250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면서도 느슨한 담합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