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의 공정인’에 기업집단과 안병규 서기관(사진)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안 서기관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설명했다. 안 서기관은 국회에서 여야간 의견 대립이 커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 국내외 피해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는 등 입법을 뒷받침했다.
안 서기관은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입법됨으로써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거나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상속·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