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이들 5개 기관에 대해 “3월말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대책이 미흡하다는 게 이유다.
LH는 본사 부지 매각과 연간 사업비의 20%를 공공·민간 공동개발 및 대행개발을 통해 민간에서 조달하겠다는 방안을 주요 대책으로 내놨지만 기재부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기재부는 LH의 경우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설 부문의 상당수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사업 축소가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 기재부는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는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메우기 위한 보상 성격으로 추진됐던 친수구역 사업이 주요 조정 대상으로 거론됐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해 경쟁을 높이고 고비용 해소 등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LH의 경우 사업별로 구분회계를 적용해 사업별 경쟁을 시킨다는 것으로 코레일 처럼 자회사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건설 부문에서도 민간이 더 잘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곳은 철수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지만 민영화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사업구조 조정으로 인해 인력 감축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최 국장은 “원칙적으로 일률적인 인원 감축을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책 기한이) 2017년이기 때문에 자연 퇴사하는 인원도 있고 신규채용 하지 않는 것으로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관들은 사업이 축소되는 만큼 줄어드는 인력 소요에 맞추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인적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할 상황이다.
기재부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석탄공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최 국장은 “석탄공사는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른 기관과의 통폐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