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담대출 소득공제 확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발표

장기 주담대출 소득공제 확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발표

기사승인 2014-02-27 21:55:00
[쿠키 경제]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된다. 만기 15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 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다. 대책은 가계부채 경감보다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정 수준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에서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 가계소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선진국처럼 고정금리·장기·분할 상환 구조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5.9%, 18.7% 수준에서 2017년 말 4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소득 공제 한도가 현재 최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며 만기 10~15년인 경우에도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 유도 정책이 낮은 시중금리 탓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보다는 금리가 낮은 준고정금리 상품의 출시도 유도키로 했다.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고객에 대해 현재 단기·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 실시된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영세자엽업자에 대한 ‘바꿔드림론’ 지원 규모도 기존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에서 연 15% 이상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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