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성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된다… 근로기준법 어떻게 바뀌었나

임신 여성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된다… 근로기준법 어떻게 바뀌었나

기사승인 2014-03-02 21:30:01
[쿠키 경제] 오는 9월부터 유산과 조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신초기와 만삭의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부여된다.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가 계약된 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5건의 고용·노동 관련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하루에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으로 정해지며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임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해당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개정 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늦어도 이달 안까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이어서 오는 9월부터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률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2016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시간제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지만 개정법은 계약된 시간을 넘길 경우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완됐다.

파견·기간제·시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는 사업주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금전배상 명령제’도 도입된다. 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가 심의해 명백히 고의적인 차별 행위나 반복적 차별행위로 인정될 경우 배상을 명령하게 된다. 차별시정명령이 내려지면 노동부는 같은 사업장 내에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차별 대우가 있는지를 조사해 일괄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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