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삼성선물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현씨가 입은 손해의 50%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2009년 은퇴 준비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삼성선물 직원 이모씨를 소개받았다. 현씨는 이씨에게 24억3000만원을 투자했다. 이씨는 이 돈을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돌려 막는 데 사용했다. 현씨는 6억9000여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 1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삼성선물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사기를 당한 현씨도 본인 명의의 선물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거래하도록 하는 등 일부 과실이 있어 배상금액을 절반으로 한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