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 마켓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앱 마켓 불공정약관 시정

기사승인 2014-03-05 21:02:00
[쿠키 IT] 앞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서비스에 하자가 있을 때는 사업자도 고의나 과실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국민일보 2013년 12월 9일자 15면 참조) 앱 마켓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던 약관 조항도 사라진다. 하지만 앱 마켓 시장을 호령하는 구글과 애플은 번번이 핑계를 대며 불공정약관 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5개를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올레마켓(KT), T스토어(SK플래닛), 스마트월드(LG전자), 유플러스(LG유플러스)다.

공정위는 앱 마켓 사업자들이 앱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과도한 면책조항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들은 연간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기면서도 상품이나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단순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또 계약을 해지할 때 잔여 이용기간이나 횟수에 대해 보상이나 환불을 하지 않는 조항, 사업자가 고객의 저작물을 협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하지만 구글플레이(구글)와 아이튠즈(애플)는 이번 시정조치에서 제외됐다. 두 회사의 앱 마켓 시장점유율은 2012년 기준 90%에 육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본사와 협의할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대응해 시정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발표는 구글과 애플을 압박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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