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조수표 스캐너 담합 업체 2곳에 과징금 1억9400만원 부과

공정위, 위조수표 스캐너 담합 업체 2곳에 과징금 1억94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4-03-10 19:10:01
[쿠키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은행용 스캐너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청호컴넷과 인젠트에 과징금 1억940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은 청호컴넷이 1억6100만원, 인젠트가 3300만원이다.

두 업체는 2006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은행에서 위조수표를 가려내는 데 쓰는 스캐너 입찰 8건에서 물량 배분 방법과 가격을 담합했다. 가격경쟁을 피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입찰 시 한 번씩 순서를 바꿔가며 수주하되 발주 물량에 따라 순서를 조정해 낙찰 물량이 서로 비슷해지도록 했다. 또 담당자들은 입찰 당일 오전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입찰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나 가격을 미리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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