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서비스업 생산성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각종 진입규제와 영업규제 때문에 보건의료업의 부가가치 비중 자체가 낮다”면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子法人) 설립 규제를 풀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의 규제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대해 기존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셈이다. 기재부는 보건의료업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전체 국내총생산(GDP) 부가가치 대비 보건의료업 부가가치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견줘 낮은 편이란 점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보건업 비중을 100이라고 볼 때 한국은 79.9에 그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보건의료업 외에도 우리나라 모든 서비스업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고 우려했다. 도소매·음식업 등 개인서비스업은 고용 비중은 높지만 생산성은 가장 떨어진다.
금융보험업은 그동안 금융시스템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을 강조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경영행태가 보수적으로 변한데다 기술·사업성 평가기능이 취약해 담보 위주나 소매금융에 치우친 상태다. 법무·회계 등 사업서비스업은 종사자 수가 적고 영세하며, 교육업은 국제화하는 교육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해외유학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기재부는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자영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금융보험업은 기술·지식재산 기반 투자로 패러다임을 바꿔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