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돼지고기·쇠고기 수입에 축산농가 피해 예상

[한·캐나다 FTA] 돼지고기·쇠고기 수입에 축산농가 피해 예상

기사승인 2014-03-11 19:24:00
[쿠키 경제] 11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에 따라 이르면 내년 쯤 캐나다산 농산물이 관세 인하 효과를 등에 업고 우리 시장을 두드릴 전망이다. 농업 대국인 캐나다는 쇠고기와 곡류를 앞세워 한국 농산물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업계 장기적 피해 불가피=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양돈 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총 4만3398t, 수입액은 7976만 달러였다. 물량으로는 미국(11만2000t)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 독일, 칠레에 이은 네 번째였다. 기존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관세까지 내려가면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육우 농가에도 장기적으로 피해가 예상된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해 1090만 달러 수입에 그칠 정도로 비중이 미미하지만 관세 인하 효과가 본격화되면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로 반입된 수입산 쇠고기의 55.6%는 호주산이었고 미국산 34.7%를 차지했다. 캐나다산은 0.6%에 그쳤다. 하지만 캐나다 축산업계는 한·캐나다 FTA를 주요 시장을 확보하는 장기적 포석으로 여기고 있다. 한·미 FTA로 미국에게 선수를 빼앗겼지만 날로 커지는 한국 쇠고기 시장은 캐나다로선 매력적인 수요처이기 때문이다. 캐나다는 일본 중국 대만과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맺은 FTA가 향후 이들 나라와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금류 사육 농가에 미치는 피해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닭고기와 오리고기 냉동육은 협정에서 제외됐고 냉장육은 10~11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폐지키로 했다.

◇여타 품목 피해는 제한적= 정부는 한·캐나다 FTA가 우리 농가에 미치는 피해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산 수입량이 많지 않고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농림축수산 분야의 캐나다산 수입액은 모두 11억8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FTA 협정에 가서명한 호주(2012년 기준 28억8000만 달러 수입)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수입액 기준 1·2위를 차지한 캐나다산 펄프(2억9100만 달러)와 침엽수원목(1억5100만 달러)은 이미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액 3위를 차지한 밀(8400만 달러)의 경우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분유 치즈 버터 등 주요 낙농품과 감귤 사과(후지) 배 등 과일류, 고추 마늘 양파(냉동제품 제외) 인삼 등 주요 민감 농산물 211개 품목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돼 한·캐나다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농산물 중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품목은 406개다. 살아있는 동·식물, 사료용 완두 및 옥수수 가루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본서명과 국회 비준 등 향후 절차가 남아있어 세부 품목을 모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가 강세를 점하고 있는 제분용 밀, 제면용 당밀 등 상당수 곡류가 즉시철폐 품목으로 분류되면서 우리밀 농사를 짓는 농가는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기에 문양이 오를 정도로 캐나다의 주산품인 메이플 시럽(설탕단풍나무 수액)도 즉시철폐 품목으로 분류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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