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뼈 16개 부러뜨려 딸 숨지게 한 계모, 검찰 “아동학대 살인혐의로 사형구형”

갈비뼈 16개 부러뜨려 딸 숨지게 한 계모, 검찰 “아동학대 살인혐의로 사형구형”

기사승인 2014-03-11 19:33:01

[쿠키 사회] 여덟 살짜리 의붓딸을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도록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한국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그만큼 범행이 지속적이고 잔혹했다는 반증이다.

울산지법 형사3부 심리로 11일 열린 계모 박모(40)씨에 대한 살인죄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를 저지른 박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3년 동안 의붓딸에게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와 화상 골절 등을 입혔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살인 범행 당일에도 그토록 소풍가고 싶어 하던 딸을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도록 무자비하게 구타해 결국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외 아동학대 살인사건에서의 법정최고형 선고 판례를 들면서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에 대해 최후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죽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모든 게 제 잘못이고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사망 당시 8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검 결과 등을 소개한 뒤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진=국민일보DB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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