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숙박 가능한 휴양림 생긴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장기숙박 가능한 휴양림 생긴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기사승인 2014-03-12 21:35:00
[쿠키 경제] 앞으로 장기숙박이 가능한 휴양림이 만들어지고 보전산지에 병원시설 외에도 주차장이나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이 지원된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지 규제완화책과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우선 산지 활용도를 늘리는 차원에서 산림복지단지지구를 만든다. 지금까지는 단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기간 체류가 가능한 휴양림과 ‘치유의 숲’ 등의 산림치유 서비스 등을 묶어 산지를 개발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해 용도를 엄격히 제한했던 보전산지 규제도 푼다. 보전산지 내 병원시설(종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만 허용하던 것을 바꿔 주차장과 장례식장, 병원관리시설 등의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를 지원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귀농·귀촌 가구는 2만7008가구(2012년 기준)에 이르지만 정보가 부족한데다 초기 정착비용 부담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귀농 실습에서 창업까지 모든 준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제천·영주·홍천·구례 등 4곳에 만들고, 귀농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을 300개 설립키로 했다. 또 농업 마이스터 대학 중 2개를 선정해 농업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선배귀농인과 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을 1대 1 귀농멘토로 지정해 청년층의 농촌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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